예규·판례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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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국심2007중2107생산일자 2007-07-2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이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4,681,920원
의 부과처분을
받고 20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중인 2007.7.11.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이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