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국심2007중2107생산일자 2007-07-2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이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6.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4,681,920원

의 부과처분을

받고 20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 이 건

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중인 2007.7.11.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이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