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결정 받은
2008년부터 2010년
까지의
귀속분 법인세 OOO
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합계 OOO
을 2013.2.12.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OOO에게 2008년 이후 지급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국과 OOO 간 체결된 조세조약OOO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한
세율(배당15%, 이자 10%)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
으나, 이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룩셈부르크 법인들이 OOO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3호에 의한 세율(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 하였는 바,
OOO 법인들은 OOO에서 규정된 OOO
관련
법령상 지주회사가 아니고 OOO 세법상
거주자이자 동시에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서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 된 지방
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으로 본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선행처분인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법인세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법인세를 과세표준
으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
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액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2.12. OOO세무서
장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한 법인세에 대한
이 건 지방
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3.26.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제기한
후, 2013.4.3.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
세
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등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
라도 법
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향후 이 건 이 건 법인세의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경정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유지
되고
있는 이상,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
하
거나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
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