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6.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소재 건축물 931.2㎡중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630.1㎡(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는 고유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778,1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675,600원, 농어촌특별세 1,711,930원, 등록세 28,013,400원, 교육세 5,135,790원, 합계 53,536,720원을 2000.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제17호에서 “기타 수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건 활어회 판매 음식점(상호:ㅇㅇ마트)은 영리목적사업이 아니라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개척 및 적정어가 유지로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므로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제2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6. 취득한 쟁점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활어회 판매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서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기타 수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도 포함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제2호에서는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에서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건 일반음식점은 활어를 음식으로 조리판매하는 식당으로 판매를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등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