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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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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부3233생산일자 2023-12-1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AAA(OOO인, 한국명 AAA, 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울산광역시 OOO에서 SNS 등을 통해 전자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관련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내용으로 2021.3.11. 처분청에 탈세제보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피제보자의 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8.3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2.10.1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10.17.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3.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