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00,000원 짜리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9개월이 경과하여 주택청약/순위의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500,000원의 웃돈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2.8.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당첨권을 위 OOO에게 권리금 16,000,000원(양도가액 23,000,000원 - 기불입계약금 7,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89.4.20.자로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8,000,000원과 동 방위세 1,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을 87.10.20. 청구외 OOO, 동 OOO에게 웃돈 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위 OOO, OOO은 동작구 OO동 OOOOOO OO OOOO(31평형)를 당첨받은 상태에서 청구외 OOO(가명 OO)에게 11,000,000원의 웃돈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으며, 위 OOO은 동 아파트의 최종입주자인 청구외 OOO에게 4,500,000원의 이익을 보고 23,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차익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을 보면, 88.2.8. 권리금 500,0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마쳤고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는 청구인과 최종입주자 OOO간에 체결된 것으로 청구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입회인 없이 쌍방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또 청구외 OOO이 확인하여 제출한 청구외 OO과의 계약서는 입회인이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계약시 입회한 사람으로 사실을 확인한 청구외 OOO은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람으로 그 확인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관련 사실확인을 한 OOO, OOO 그리고 OO등은 모두 부동산 소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제출한 증빙에 신뢰가 가지 않고, 또 당초 예정신고시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제출한 증빙 계약서 내용을 번복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인은 신의와 성실이 있어 보이지 않아 제시한 증빙에 신뢰가 가지 않으며, 동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최종 입주자에게서 확인한 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주택청약예금통장에 대한 양도차익을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이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통장(2,000,000원, 1순위)을 청구외 OOO에게 500,000원의 웃돈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2.8.자로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통장을 위 OOO에게 권리금 16,000,000원(양도가액 23,000,000원 -기불입계약금액)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위 통장을 청구외 OOO, 동 OOO에게 웃돈 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위 OOO, OOO이 동작구 OO동 OOOOOOOO OO OOOO를 당첨받은 상태에서 권리금 110,0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가명 OO)에게 전매하였으며, 위 OOO은 동 아파트 최종입주자인 위 OOO에게 4,500,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의 양도차익은 5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위 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심판청구도중(89.11.16) 위 통장을 청구외 OOO·동 OOO에 양도하였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면서 또한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그 이유로 위 통장 양도시 위 OOO이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등 제반문제를 처리하여 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위 OOO에게 웃돈 500,000원에 위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위 OOO·OOO 대신 위 OOO이 위 중간전매자로 위장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위 OOO은 심사청구시 위 OOO과 평소에 친분이 있고 위 OOO에게 위 통장의 매매를 알선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시 자신이 위 OOO과 함께 청구인으로부터 위 통장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신뢰성이 없다 하겠다. 그리고 위 OOO은 위 통장을 매입하여 위 OOO에게 전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확인서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입회인 없이 쌍방 합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