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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지2046생산일자 2019-07-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금난 등으로 농산물 가공공장의 신축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6.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OOO 토지 2,69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4.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영농에 사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에는 보리가 식재되어 있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는 그 경작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동 규정의 “영농에 사용”을 “영농에 직접 사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대리 경작 등은 “영농에 직접 사용”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영농에 사용”을 “영농에 직접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농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10.15.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승인하였는바,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할 것으로 이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해당 법인이 기업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토지 또는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데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것이라고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이 건 토지와 지번이 다른 토지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어떤 농산물을 재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할 당시 이 건 토지는 잡초만 무성할 뿐 경작한 흔적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별다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0.26.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7.6.9.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에는 매도인(조OOO)이 아닌 제3자가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재배된 보리를 수확한 후에는 농한기에 접어들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으므로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유예기간 내 영농에 사용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경우 지면이 인근 도로 보다 낮아 바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를 복토하는 작업 등을 거쳐 2018.8.7. 처분청으로부터 농산물 가공공장 1,080.79㎡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여기에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비록 자금난 등으로 이 건 토지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고, 현재는 이 건 토지에 복숭아 묘목을 심었으므로 이는 영농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 공무원이 2019.3.16.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그 옆의 도로와 같은 높이로 복토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경작을 하였다거나 묘목을 심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추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은 농업의 경영 등을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농업 경영을 기업적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농업법인이 아닌 자가 임차하여 경작하거나 이용하는 부동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유예기간)까지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 가공공장 등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도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보리를 재배하던 농민이 보리를 수확한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법령의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의 종료를 얼마 안 남겨두고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자금난 등으로 농산물 가공공장의 신축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