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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받은 쟁점토지의 잔금 10억여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3516생산일자 1994-11-26
AI 요약
요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는 67.4.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5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73.6.19 OOO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88.12.30 양도대금 23억 2,360만원(계약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8억원, 89.1.25 잔금 15억 2,360만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8억원은 계약일에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양수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등기말소를 조건으로 잔금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탁을 하였다.

청구인은 89.2.4 OOO와 협의하여 가등기를 말소해 주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동 자금을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자, OOO는 89.5월 청구인을 상대로 잔금 15억 2,360만원중 5억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0.1.17 승소판결을 받아 5억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 15억 2,360만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아니 하자 OOO가 잔금 중 5억원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하였을 뿐 만 아니라 나머지 10억 2,360만원은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위 잔금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93.12.17 청구인에게 증여세 688,122,000원 및 동 방위세 114,68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 OOO는 쟁점양도대금을 미반환한다고 이 건 조사일 이전인 93.1.30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를 강제경매신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OOO 소유의 건물인 같은시 중구 OO로 OO OOOOOO에서 양복점을 경영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아니한다고 하여 92.1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후 집달리를 시켜 사업을 못하게 하였으며, 67년부터 78년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이외의 5필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되찾아 간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잔금 중 10억 2,360만원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OOO가 위 10억 2,360만원을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도 위 금액을 증여받을 의사가 없고 조속히 반환할 계획이므로 위 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도대금 중 10억 2,36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기를 포기하였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토지의 잔금 15억 2,360만원중 청구인의 부(父) OOO에게 반환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원 2,360만원을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3

에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양도대금의 일부인 10억 2,360만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 OOO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93.10월)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의 잔금 15억 2,360만원 중 5억원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고, 나머지 10억 2,360만원은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OOO는 89.5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잔금 15억 2,360만원 중 5억원에 대해서만 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0.1.17 승소한 후 5억원을 반환 받았고, 나머지 금액 10억 2,360억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93.12.17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후에야 94.1.26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94.4.28 승소하여 외견상으로는 청구인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만으로는 청구인의 부(父) OOO의 증여사실확인서 내용을 번복할만한 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그의 父로부터 현금 10억 2,36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