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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74.12.31. 이전 취득토지가...
심판청구
1974.12.31. 이전 취득토지가 환지예정지로 공고, 1975.1.1. 이후 환지확정처분 받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경정)
국심-1991-서-0518생산일자 1991.06.21.
AI 요약
요지
종전 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9.7.2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전333평[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70.11.20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었고, 그 사업이 완료되어 85.12.28 환지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8.3평을 교부받았는 바,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4.1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날 서울특별시에 시설녹지용도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11.16 88년도 귀속 양도소득분방위세 7,975,300원을 결정고지(동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였음)하자 이에 불복 90.11.29 심사청구를 거쳐 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인 69.7.2 취득한 것으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평수를 환지교부면적(208.3평)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평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면적(333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날이 70.11.20 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규정된 의제취득일(7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가 된 경우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평수(208.3평)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국세청재산 1264.5-1082 (84.3.26) 동지].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69년도에 취득한 토지가 7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75.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과 교부면적중 어느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69.7.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70.11.20 환지예정지구로 지정공고되었으므로 소득세법[법률 제3472호(81.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7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되기전인 69.7.2 취득한 것은 분명한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에 관련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보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

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②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자산의 의제취득시기등을 규정하고 있는 구소득세법[법률 제3472호(81.12.31)] 부칙 제16조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ㆍ건물로서 1974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665(81.12.31)] 부칙 제9조에서는 「1974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1월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년1월1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1974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년12월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년12월31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년1월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구소득세법과 동 시행령부칙에 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은 75.1.1 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토지면적”도 75.1.1 당시의 환지예정(교부)지 면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5344(90.10.12)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75.1.1 현황에 의한 환지예정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반면, 종전 토지의 평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