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전 4,961㎡ 중 4961분의 2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불하권을 89.7.20 청구외 OOO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하고, 장차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불하받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간척지분양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87.10.16 경상남도와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4.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불하권 양도대가로 받은 27,000,000원과 보상금조 4,500,000원 합계 31,500,000원을 지급하면서 95.4.14 청구외 OOO와 당초 간척지분양권양도양수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89.7.20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쟁점토지의 불하권)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5.2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45,600원 및 동 방위세 3,849,1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8 이의신청 및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OO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강서구청장이 매수인의 부적격을 이유로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을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간척지분양권양수도계약이 무효로 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불하받을 권리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 27,000,000원과 보상금 4,5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0.16 경상남도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9.11.27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전인 89.7.20 청구외 OOO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공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3,000㎡이하의 농지로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제4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불하받기 전인 89.7.20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불하받아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간척지분양권양도양수계약을 하고 청구인이 그 대가로 27,000,000원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89.10.16 경상남도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91.4.16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어렵게 되자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5.4.14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불하권 양도 대가로 받은 27,000,000원에 보상금조로 4,500,000원을 가산하여 31,5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당초의 간척지분양권양도양수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약정서,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입금증 및 청구외 OOO의 OO은행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광역시 강서구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의하여 매수인자격 부적합의 사유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토지거래계약이 불허가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며, OO지방법원의 판결(95가단31948 매매계약무효확인, 95.8.25)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89.7.20 체결된 간척지분양권양도양수계약은 관할 강서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위 계약에 기한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되었던 쟁점토지를 불하받을 권리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동 계약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등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