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O에서 OO기획이라는 상호로 사진현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 및 OO판매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부터 88과세년도중에 52,347,960원, 89과세년도중에 71,518,400원 합계 123,866,360원 상당액의 사진재료(인화지)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 경비로 계상하여 당해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0.12.28 자로 88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29,790,530원 및 동 방위세 6,039,090원,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41,436,390원 및 동 방위세 8,401,920원을 각각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5 심사청구를 거쳐 91.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OO판매주식회사로부터 88과세년도중 52,347,960원, 89과세년도중 71,518,400원 상당액의 사진재료를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실지로는 위 금액상당액의 사진재료를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위 OOOO주식회사와 OO판매주식회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년 및 89년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자로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 및 OO판매주식회사로부터 88년 및 89년도중 123,866,360원 상당액의 사진재료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인 바,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이 건 사진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을 OOOO주식회사 및 OO판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 및 OOO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OOO, OOO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위 사람들이 실지로 사진재료등을 판매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지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8~89과세년도중 123,866,360원 상당액의 사진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OO판매주식회사로부터 88~89과세년도중에 공급가액 123,866,360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인화지등 사진재료)를 교부받아 동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임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해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진재료를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88~89과세년도중에 123,866,360원 상당액의 인화지등 사진재료를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주식회사와 OO판매주식회사는 90.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주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거래의 경우도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당초 위 OOOO주식회사와 OO판매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사진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장부와 증빙을 갖추었다가 위 OOOO주식회사등이 자료상으로 밝혀진 후에야 이 건 사진재료를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나 그 주장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 청구인은 사진재료를 위 OOO 및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거증으로 이들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그 밖에 대금수수등에 관한 증빙자료나 실물의 유통과정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OO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