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1.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1,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11.27.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다음 그 지상에 ㅇㅇㅇㅇ4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2001.7.30.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1.12.8. 착공한 다음 2003.8.5.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4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8,019,237,897원(건설자금이자 260,659,340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0,384,750원, 농어촌특별세 17,642,30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76,984,66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4,113,840원(가산세 포함), 합계 269,125,550원을 2003.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학교용지로 공급하도록 승인되었으로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수 차례에 걸쳐 매입을 촉구하였으나 매입결정을 유보하다가 2000.3.22.에서야 예산사정을 이유로 매입할 수 없다고 최종 회신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토지 취득일인 1991.11.27.이 아닌 현실적으로 건축착공이 가능한 2000.3.22. 이후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설사 유예기간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로 본다 하더라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은 별도의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취득시기와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는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그 준공일인 2003.8.5.이므로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제5호와 제128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와는 별개로 취득 당시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1994.12.22. 지방세법 개정시 법 제278조제1항(현행 제289조제1항)의 신설로 청구인이 1995.1.1.부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제289조에 의한 감면도 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ㅇ가 소규모 주택용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내에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4.1.8.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이 등기우편(ㅇㅇ시청우체국 등기번호 1704201022963)으로 발송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04.1.10.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결정서 수령일부터 91일이 경과한 2004.4.10.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5.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