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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심판청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6-1073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23. ○○광역시 ○○구 ○○동 361-3번지의 토지 915㎡와 동 지상 건물 2,024.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3.23. 취득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073,715,51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1,474,310원, 지방교육세 8,294,860원, 합계 49,769,170원은 2006.3.23.납부하고, 취득세 41,451,210원, 농어촌특별세 4,145,120원, 합계 45,596,330원은

2006.4.24.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 1,550,000,000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073,715,5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서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토지거래와 단독주택(단독 및 가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3.23. 이 사건 부동산을 1,5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073,715,511원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고시한 2006년도 시가표준액 2,073,715,511원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8조

및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용도가 아닌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