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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세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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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다세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전1526생산일자 1996-10-12
AI 요약
요지
입주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가장 빠른 입주일을 부동산의 인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후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OO 대지 161㎡를 88.8.17.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쟁점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2.25.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청구외 OOO등 8인이 91.3.27.~91.4.25. 사이에 쟁점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다세대주택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 매매가액 314,600,000원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426,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O OOOO에 쟁점다세대주택 8세대를 88.11.~89.3.간 신축하여 사실상 89년 상반기 중에 분양하여 모두 입주하였으나 감독관청의 준공검사가 지연됨에 따라 91.2.6. 에 준공검사를 필하여 91.2.25.에 보존등기를 필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등기이전도 89.3.~4.을 매매원인일로 91.3.~4.에 하였다.

(2) 89년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기본통칙 2-11-4…27에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은 건물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한다.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 다세대주택의 101호, 201호, 202호, 301호는 각각 OOO, OOO, OOO, OOO가 각각 89년에 입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하B, 101호, 302호는 각각 OOO, OOO, OOO이 89년에 취득하여 OOO, OOO,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소유자의 전세확인서 등에 의하여 89년 입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호 규정에 의하여 89년귀속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다세대주택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91.1.1.을 사업개시일로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 총액이 314,600,000원인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1.3.8.~91.3.2. 사이고, 91.3.27.~91.4.25.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시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함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 다세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314,600,000원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91년도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 다세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① 거주자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각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④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 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상품등을 판매하고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다세대주택의 총분양수입금액이 314,600,000원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다세대주택은 88.10.24. 건축허가를 득하여 91.2.7.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 다가구주택의 입주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양수자 또는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동호수

매수자

면적

금 액

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상

입 주 일

지하A

OOO

34.01㎡

39,800,000

(39,300,000)

89. 4.28.

91. 3.27.

확인 안됨

(91. 3.20.)

확인 안됨

지하B

OOO

33.20㎡

39,800,000

(39,800,000)

89.11. 3.

91. 3.27.

89.12.31.

(91. 3.20.)

89.12.11.

(OOO 전세입주)

101호

OOO

34.01㎡

40,000,000

(39,500,000)

89. 4. 4

91. 4. 9.

89. 4.30.

(91. 3.11)

89. 5. 1.

(OOO 전세입주)

102호

OOO

33.20㎡

38,000,000

(38,000,000)

89. 3.11.

91. 4. 8.

89. 4. 6.

(91.3.18.)

89. 4.8.

201호

OOO

34.01㎡

40,000,000

(39,500,000)

89. 3.29.

91. 4.10.

89.준공일

(91. 3.20.)

90. 8.12.

202호

OOO

34.01㎡

39,500,000

(39,500,000)

89. 3. 7.

91. 4.25.

89. 4.20.

(91. 3. 8.)

89. 4.27.

301호

OOO

34.01㎡

39,000,000

(39,500,000)

89. 3. 8.

91. 4.25.

확인 안됨

(91. 3.20.)

89. 5.11.

302호

OOO

34.01㎡

38,500,000

(39,500,000)

89. 4. 5.

91. 3.27.

확인 안됨

(91. 3.20.)

98. 5.18.

(OOO 전세입주)

8세대

314,600,000

(314,600,000)

주) 금액란 및 잔금지급일란의 ( )는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및 날짜임.

(4) 쟁점 다세대주택의 입주 및 분양현황에 대하여 보면,

쟁점 다세대주택의 102호, 202호, 301호는 양수자인 OOO, OOO, OOO가 각각 89년도 중에 입주하였음이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하B호, 101호, 302호는 OOO, OOO, OOO이 취득하여 각각 OOO, OOO, OOO에게 임대하여 세입자가 89년도 중에 입주하였음이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89년도에 총 8세대 중 6세대가 쟁점 다세대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다세대주택은 89년도에 실제로 준공되어 입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지하A호, 201호도 매매원인일이 각각 89.4.28, 89.3.29.로 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위의 6세대와 마찬가지로 89년 중에 입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소득세법 제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107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 다세대주택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주택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쟁점 다세대주택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 다세대주택 8세대 전부는 89년 중에 분양되고 입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주일(89년중),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91.3.27.~91.4.25.)중 가장 빠른 입주일을 쟁점부동산의 인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 다세대주택의 인도일이 89.12.11. 이전이 되고 95.5.31.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후에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