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 OO자원주식회사(대표이사:OOO, 업종:도매 고지. 자본금:50백만원. 총발행주식:5,000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88년 10월 어음수표의 부도발생으로 폐업하고 별지목록 기재의 14건 체납액 합계 265,931,3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쟁점체납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망 OOO(1988.8.3 사망)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본후 1994.1.10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OO, OOO, OOO, OO)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8 심사청구를 하고 1994.5.12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망 OOO은 그가 1987.5.14 취득하여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주를 그의 사망(1988.8.3)전 1987.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로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과점주주)가 아니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기장대리하던 청구외 세무사(OOO)의 신고해태로 인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그냥 남아 있던 것 뿐이므로, 청구외 망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전제로 청구인들에게 한 본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막노동자로서 월세방에 거주하는 점과, 또한 동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바 없음을 자필로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외 망 OOO은 1991.8.3 사망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과점주주)이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한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외 망 OOO이 1987.5.14 취득하여 소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주를 그의 사망전 1987.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이 건 심판청구의 경위를 보면
① 처분청이 1989.7.14 청구외 망 OOO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하였다가 위 1989.7.14 처분을 사자(死者)에 대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1993.3.30 위 OOO의 재산상속인인 OO, OOO, OOO, OO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는데,
② 위 OO, OOO, OOO, OO의 불복청구(이하 “제1차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 1993.12.17 당심판소로부터 「청구외 망 OOO이 그의 사망전에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나 상속인별로 부담할 세액을 구분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있자(국심 93경2277, 1993.12.17)
③ 처분청은 1994.1.10 위 1993.3.30자 처분을 취소하고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세액을 구분하여 동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고,
④ 청구인들이 재차 볼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건 청구주장 내용, 즉 청구외 망 OOO이 그의 사망전에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당심이 청구인들의 제1차 심판청구에 대한 1993.12.17 심판결정에서 이미 배척한 바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임이 각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OOO이 1987.7.10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기장대리하던 청구외 세무사 OOO의 신고해태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늦게 정리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심이 청구외 세무사 OOO(세무사등록번호 제1770호, 서울시 도봉구 OOO동 OOOOOO, 전화 OOOOOOOO)에게 문의(전화)한 바에 의하면, 동 세무사 OOO에 작성하여 1987년 및 1988년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동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에 앞서 청구외법인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대표자가 확인 날인한 사항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내용이라는 답변이고,
셋째, 청구외 OOO이 1989.7.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 OOO(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은 「막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1988년 11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혀 취득한 바 없고 또 청구외법인에 경영참여나 기타 재산을 투자한 바 없으며, 다만, 한 고향이라 알게된 청구외 OO에게 인감증명서를 한번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동 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인수용으로 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망 OOO은 쟁점주식을 그의 사망전 1987.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외 망 OOO은 1987.5.14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없이 계속 소유하다 1988.8.3 사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들이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인 점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1993.12.31 개정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주주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바,
① 청구외법인의 주식(총발행 주식 5,000주)을 1987.12.31 현재에는 청구외 OOO과 그의 특수관계 있는 자(망 OOO의 제 OOO 2,500주)가 전부를 소유하였고, 1988.12.31 현재에는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2,500주)과 그들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망 OOO의 며느리 OOO 2,500주)가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체납액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상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었고,
②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도 포함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기본통칙 3-2-04-24), 처분청이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체 납 액 명 세
(단위 : 원)
세 목
귀속
기분
본? 세
방위세
가산금
계
갑종근로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
〃
〃
〃
〃
〃
〃
〃
87년귀속
88년귀속
87.6~12
88.1~12
88.2기분
88.1기분
87.2기분
89.1기분
88.2기분
89.1기분
88.1기분
87.2기분
88.1기분
88.2기분
89년10수
〃
89년7수
〃
89년7수
〃
〃
89년8수
89년8수
90년7수
〃
〃
〃
〃
950,340
17,572,900
2,938,640
16,060,770
52,637,010
17,353,890
15,235,430
18,011,540
9,500,700
37,347,600
8,575,180
1,332,400
5,564,540
1,386,000
103,670
3,834,080
456,780
3,106,760
242,600
5,351,640
757,460
4,791,760
13,159,250
4,338,300
3,808,770
4,502,870
2,375,130
10,083,830
2,315,250
359,660
1,502,410
374,220
1,296,610
26,758,620
4,152,880
23,959,290
65,796,260
21,692,190
19,044,200
22,514,410
11,875,830
47,431,430
10,890,430
1,692,060
7,066,950
1,760,220
합계
14건
204,466,940
7,501,290
53,963,150
265,93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