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유인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OOO외 9필지 대지 28,273㎡, 동 지상 건물 3,2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기간을 88.4.12 부터 91.4.11 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부동산의 90년도 임대수입금액이 90사업년도(90.1.1~90.12.31)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한 쟁점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한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92.4.1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361,299,720원 및 동 방위세 86,662,2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을 88.4.12 부터 91.4.11 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하여 오던중 90.4.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규칙은 임대기간 종료후 재임대시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규칙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90사업년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0.4.4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제2조에서 이 규칙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0.4.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청구법인의 사업년도는 90사업년도이므로 이 사업년도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90년도 임대수입금액이 90사업년도 종료일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한 쟁점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임대기간을 88.4.12 부터 91.4.11 로 약정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중인 90.4.4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항 제11호(90.10.22 개정된 것)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90.4.4 신설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8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기간을 88.4.12 부터 91.4.11 까지로 약정하여 임대하여 오던중 90.4.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규칙은 임대기간 종료후 재임대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시행규칙에 대한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조에서는 이 규칙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칙 시행일인 90.4.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청구법인의 사업년도는 90사업년도(90.1.1~90.12.31)이므로 이 사업년도부터 토지의 경우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동산가액을 산정한 후 임대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90년도 임대수입금액이 90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한 쟁점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