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1회용 외과용 수술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005.90-9000호(협정관세율 0%, 이하 “제3005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 동일물품을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4%, 이하 “제6307호”라 한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하자, 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307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보정신청·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3005호에 해당하므로 보정신청·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O를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1회용 외과용 수술팩으로, 전적으로 외과용으로 각각의 수술에 맞게 사용되고 있고, 병원 등에서 소매로 판매하기 위한 포장상태로 제조 및 수입되며,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의료용으로 그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인증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일반감시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쟁점물품은 피복용으로 원단 생산단계에서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소재이기도 한 Melt-blown 가공을 하여 의료물질을 별도로 도포 또는 침투시키는 것과 동일한 방수·방혈·감염예방 효과를 얻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5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방직용 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수술을 위한 것으로 수술부위 주변에 접착식 투명필름을 부착하여 감염을 차단하고, 수술부위 외의 부분은 방수·방혈·감염차단 등 목적을 위한 드레이프 팩으로 구성되어 감염예방과 외과수술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바, 수술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이 접착성을 갖고 있는 이상 주된 기능에 따라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인 제3005.10호로 분류되거나, 접착층이 없는 수술부위 외의 부분이 주된 기능이라 하더라도 수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구이므로 제3005.90호로 분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나목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의료용(외과용)”이므로 쟁점물품은 제6307호가 아니라 제3005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유럽 등 주요국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유사물품을 제3005호로 분류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동일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외과 수술시 사용되는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방직용 섬유제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있다고 보아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그 품목번호를 제6307호로 회신하였다.
쟁점물품은 외과용 수술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위해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조합되어 있고,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세트 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외과적 수술시에 환자의 수술 부위, 수술 이외의 부위, 수술도구 등을 덮어 외부 또는 환부의 오염이나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포 등 외과 수술 보조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내지 구성요소는 ‘OOO’로 봄이 타당하고, ‘OOO’는 폴리프로필렌제 부직포로 만든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이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을 일관되게 제6307호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이 의료용이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300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의 드레이프 내지 커버 외에도 스크럽 타월, 슈처백 등으로 구성된 1회용 수술팩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칙 제1호만으로 품목분류 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품목분류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제3005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탈지면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005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탈지면 등에 도포 내지 침투되는 의료물질에 대해 항 자극제, 방부제 등을 예시하면서 요드나 살리실산 메틸 등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Melt-blown 가공으로 드레이프를 제조한 사정만으로 드레이프에 항 자극제 등의 의료물질을 도포·침투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탈지면 등과 유사한 물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물질의 도포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따져볼 이유도 없다.
청구법인은 유럽 등 주요국에서 유사물품을 제3005호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물품의 대략적인 설명만으로는 해외 사례 물품들이 쟁점물품과 어느 정도의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 부족하고, 품목분류는 해석의 원칙에 따라 수입국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유사물품에 대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의료용품’으로 보아 제30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방직용 섬유’로 보아 제6307호로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외과 수술시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아래 <표>와 같은 구성품으로 구성된 1회용 외과용 수술팩 세트로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이다.
<표> 쟁점물품의 구성 요소
OOO
(나)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청구법인에게 동일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307호로 회신OOO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를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물품과 쟁점물품과 같이 OOO 및 다른 호에 분류되는 여러 수술용품을 세트로 하여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물품을 제6307호로 분류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 통칙 제3호 나목 (VII)에서 통칙 제3호 나목 적용시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X)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세트물품이므로 제3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일견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여러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OOO’로 보이고, 그 재질 및 특성 등으로 보아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제6307호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도 제6307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6307호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기재 생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10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을 갖는 그 밖의 물품
양허 0%
10
00
반창고
90
00
기타
90
기타
10
00
탈지면
:
:
:
90
00
기타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 패턴(dress patten)을 포함한다]
90
기타
90
00
기타
협정 4%
(5)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5호 :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ㆍ종이제ㆍ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자극제ㆍ방부제 등)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 또는 살리실산 메틸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ㆍ각종의 조제피복재ㆍ조제습포제(예: 아마인습포ㆍ겨자습포)ㆍ약용반창고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편상ㆍ원반상 또는 기타 어떠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된다.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 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의료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예: 첨부레이블 또는 특별히 접은 모양으로 구별된다)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이하 생략)
제6307호 :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8) 평판상의 보호용 시트(제6306호의 타포린 및 그라운드 시트를 제외한다).
(27) 특정한 모양으로 재단되어 한 면이 접착물로 덮혀 있고 종이 또는 기타의 물질로 보호되고 있으며 가슴모양이 나도록 가슴의 밑부분 주위에 밀착되도록 고안된 부직포 제품
상기한 완성제품 이외에 제11부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문이나 창의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막이용의 방직용 섬유제품(워딩으로 충전한 것도 포함한다)은 여기에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