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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다른 부동산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점포인지 또는 주택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서3859생산일자 1997-01-10
AI 요약
요지
공부상 주택면적이 큰 겸용주택을 점포로 임대하여 왔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입증 안되며, 양도당시 점포로 사용치 않은 것이라 볼 근거도 없는 당해 건물은 주택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 OOOO 148.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7.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5.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소재 건물 92.16㎡(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중 50.16㎡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401,950원을 19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다른 부동산은 강원도 속초시내의 4차선국도에 인접해 있는 일반 상업지역내에 위치한 건물로서 임대목적으로 청구인이 1986년도에 취득하여 점포로 계속 임대하고 있는 바, 공부상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일부(50.16㎡)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에는 주거시설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난방시설이나 주방시설이 전혀 없고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람도 없으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도 주택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고지되고 있고, 쟁점부동산 관할세무서인 속초세무서장도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점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은 점포(상가)가 분명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다른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당초 92.16㎡ 전체가 주택이었으나 1989.3.14 그 중 42㎡를 사무실로 용도변경 하여 50.16㎡가 주택으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춘천지방법 속초지원화해조서(93가단 OOOO)상에도 다른 부동산을 점포가 아닌 주택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동 청구사건에 대한 피고 OOO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에서도 주택내부수리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점포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다른 부동산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점포인지 또는 주택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7.27 취득하여 1992.5.19 양도하였고, 청구인세대는 1988.7.1부터 1992.7.31까지 약 4년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및 다른 부동산 이외 다른 주택을 청구인세대가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소재 창고용 건물 45㎡와 다른 부동산(위 창고용 건물과 다른 부동산을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86.3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에는 쟁점부동산 92.16㎡중 42㎡는 사무실, 50.16㎡는 주택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1992.3.31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이 건 부동산중 다른 부동산은 본인이 OOOO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외 OOO등에게 재임대한 사실과 위 OOO 및 OOO등은 이 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등이 과세기록 및 OOO등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4)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청구외 OOO가 임차만료기한(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위 OOO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이전 소(訴)를 제기(1993.7)하였는 바, 동 소장에는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점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訴)제기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임차인 OOO의 아들 OOO가 숙식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라는 임차인 OOO의 주장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서 담당판사 OOO은 “위 OOO가 쟁점부동산 내에서 잠을 자는 이유는 방범목적상이고 달리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적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은 위 소송사건에 대한 화해조서를 1994.2.18 작성(속초지원 93가단OOOO)하였는데 그 화해조서 내용은 청구인의 당초 소(訴) 청구취지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5) 쟁점부동산 관할세무관청인 속초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임대와 관련 1992년 제2기분 4,452,328원, 1993년 제1기분 4,447,670원, 1994년 제1기분 4,037,520원, 1994년 제2기분 4,600,000원을 매출과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지된 상·하수도 요금영수증(1995.10 이후) 및 전기요금영수증(1995.4 이후)에는 그 업종이 주택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 건 부동산 관할 통(강원도 속초시 OO동 O통)장 OOO 및 반장 OOO은 1986년 3월부터 1996년 8월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상시 거주하며 주거생활을 영위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서를 통하여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OOO에게 점포로 임대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 OOO와 그의 세대원(子 OOO등 3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 등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에서 OO화랑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명도이전청구소송 및 화해조서작성의 일련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속초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점포로 보아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그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점포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아니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여지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