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60.2.16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53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2.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8.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439,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60.2.16 당시 행정명인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OO리 OOO(현재 강서구 OO동 OOO)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농지로 청구인이 19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다가 79.2.8 형편상 국외이주(92.4.7 영구귀국)하였던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8년이상 자경 사실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2.16 취득하여 91.12.14 국가(재무부)에 토지초과이득세로 물납한 사실이 해당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미교포로서 청구외 OOO을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서 농지개량조합비 징수확인원과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먼저 농지개량조합비 징수확인원을 살펴보면, 69년부터 78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조합비를 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조합비등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징수되는 점으로 볼때 위 확인원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우보증서를 보면 69.1.1부터 78.12.30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자경)한 사실을 OOO외 9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이부분을 살펴보면 보증인들은 대부분 81년부터 94년도에 농지소재지로 전입한 사람이고, OOO만이 74.1.11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69년부터 78년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보증인은 한사람도 없으면서 위 연대보증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 및 청구인이 재미교포인 점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당 심판소 조사내용을 통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은 60.2.16부터 92.4.7까지 32년 2개월간 쟁점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농지의 양도일현재 농지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취득이후 농지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의 거주기간은 11년7개월로 확인되나, 자경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서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여타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