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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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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103생산일자 2017-10-18
AI 요약
요지
신탁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증여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같은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20. OOO외 1

필지 토지상에 응급의료센터용 건축물 4,521.87㎡(이하 "쟁점1건축

물"

이라 한다) 및 주차타워용 건축물

8,864㎡(이하 "쟁점2건축물"

이라 하고, 쟁점1건축물과 함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취득

하고

쟁점1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

호로 개정

된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쟁점2건축

물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014.7.16.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전액을 환급받았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

물에 대하여 OOO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10.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경우 2014.6.20. 쟁점건축물을 증축으로 취득한 후 고유

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 사용

개시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4.6.30. 동 건축물을

OOO에 신탁하였지만 신탁은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조심 2016지171 2017.1.6. 같은 뜻임),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

산의 사용용도가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대법원

2002.10.11. 판결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으로 소유자가 해당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등의 방식에 불구하고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공여되는 이상 직접 사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3지579 2013.11.26. 같은 뜻임)인바 쟁점건축물을 신탁

하였더라도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이 동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의료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탁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신탁

으로 인

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23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아니

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각 호의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이 개정되어 직접 사용의

정의가 신설되기 전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증축공사를 착공·실시하였으므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직접 사용의 해석을 동 건축물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4)

설령,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하더라도 동 건축물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질의에 따라 OOO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경기도 세정과-17817, 2014.7.15.)에 따라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

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2.10. 2010다84246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동 건축

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

적으로 이를 의료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수탁자인

OOO

에게 부동

산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소유자로

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동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신탁

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신탁이후에도 의료업무에 사용

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

제도과-3558, 2015.12.29.).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보아

할 것이고,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와 인수하는 수탁자 그

리고 수익자 간의 경제적 이익 및 목적달성을 위한 법률관계로서

부동

산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하는 경우 신탁목적을 위하여 불가피

하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 간의 이해

관계에 바탕을 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직접 사용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것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 신설전에도 「지방세법」상의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심판례

(조심 2010지943, 2011.5.3., 조심 2011지165, 2011.5.2. 등)에 비추어 동 규정의 신설로 청구법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의 신탁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뢰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에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인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의 경우 사실

관계가 반영되지 아니한 회신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신탁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

④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2.1.18. OOO를 주사무소로 하고,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1983.3.28. 처분청

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제1호)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6.20. 쟁점건축물을 증축취득한 후 2014.6.24. 응급

의료센터로 사용하는 쟁점1건축물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14.6.25. 주차타워인 쟁점2건축물은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2014.7.16. 신고·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위탁자)은 2012.5.25. OOO과

OOO외 1필지 토지 20,030.8㎡ 및 지상 건축물 58,638㎡(이하 "종전부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6.30.

OOO(수탁자 및 공동우선수익자), OOO

(공동우선

익자) 및 OOO(공동우선수익자)과 신탁

부동산에

쟁점건축

물을 포함하여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우선수익자에 주식회사 OOO을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동 건축물의 소유권이 OOO으로 이전되었으며, 당초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6.30.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OOO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OOO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차장과 관련하여 한 질의에

대하여 당해 주차장은 의료법인이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구

되는 부속시설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

세정과-17817, 2014.7.15.)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1건축물(응급병동 E4 병동)의 2014.6.25.~2014.6.30.

기간 동안의 재원환자 현황(50명, 입원서약서 및 투약기록지 샘플 첨부)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및 처분사항(2014.6.23. 이후 병실 및 병상 증가 현황)

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탁함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

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받고 부동

산을 처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수증자

에게 이전하는 증여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같은 용도에 사용

하고 있는 경우

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7지293 2017.9.4. 결정,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동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인

OOO

이 쟁점

부동

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청구법

인이 동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실질

적인 관리

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2년 내에

OOO

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였다

거나 무상

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의료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를

적용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나머지 쟁점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1.1.>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

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