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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0843생산일자 1990-08-07
AI 요약
요지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못하고 있고, 또한 ○○동 소재 아파트를 ○○명의로 88.12.27 취득은 하였으나 동일자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점을 미루어 볼때 청구인 자신이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7.12.15 취득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10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12.2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273,360원 및 동방위세 654,670원을 90.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2.9 심사청구를 거쳐 90.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지만 사실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은 하였으나 당시 OOO의 정신질환등으로 동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곤란하였기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소유하였을 뿐 실질관계에서 보면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자신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은 하나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못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당시 OOO가 정신질환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했다는 사실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77.12.15 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던 쟁점아파트가 88.12.26 양도된데 대하여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딸인 OOO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은 하였으나 당시 OOO의 정신질환 때문에 동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친정어머니)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데 불과할 뿐 사실은 OOO의 소유주택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77.12.10 자 OOO와 청구인간의 명의신탁계약서, 90.4.26 자 국립서울정신병원장의 입원확인증과 진료카드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도 기히 밝힌 바와같이 취득당시 OOO가 정신질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으로 제시한 77.12.10 자 명의신탁계약서가 지질이나 보관상태등으로 미루어 볼때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OOO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77.12.15)하였고 동아파트를 양도(88.12.26)한 자금으로 현재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동 소재 OOOOO OOOOOOOO(16평형)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못하고 있고, 또한 위 OO동 소재 아파트를 OOO명의로 88.12.27 취득은 하였으나 동일자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점을 미루어 볼때 청구인 자신이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사항을 모아볼때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