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29. 산업단지조성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AAA로부터 OOO 토지 620,540㎡(산업단지조성용 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전받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11.21. 청구법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 쟁점의 심판청구(조심 OOO, BBB 주식회사)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를 거쳐 2022.10.20. 인용결정됨에 따라 2022.11.9. 이 건 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11.9.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