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하서 제출(취하)
심판청구
국심-1998-부-0900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취하서 제출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8.4.1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8.4.25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071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