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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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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교회 장로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539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해외거주사실확인 없이 이루어진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며,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서 자산의 유상양도로는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OOOO교회 목사로 재임중인 79.6.22과 83.7.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건물 92.3㎡, 대지 44㎡) 및 OOOO(건물 92.3㎡, 대지 45㎡),(위 OOOO와 OOOO 모두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여 교회로 사용하다가 91.10.31과 91.10.23 동 교회 장로인 청구외 OOO, OOO, OOO등 3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990,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2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해외선교활동 관계로 미국 OOOOO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을 안날로 부터 9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이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O교회 목사로 재직시 교회 신도들의 건축헌금으로 취득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교회소유재산으로서 현재까지 교회성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해외선교활동을 위하여 OOOO교회를 퇴직하고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에도 당 교회가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교회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수 없어 당 교회 장로인 청구외 OOO, OOO, OOO등 3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교회가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92.10.6 이후 교회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출국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미국의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총영사관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의 공식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90일간을 청구기간으로 할 수 있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회 장로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96.4.24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19 출국하였다가 94.10.28 입국하였고 다시 94.11.17 출국한 이후에는 입국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는 92.1.19 출국하였다가 92.3.18 입국하여 95.11.15 다시 출국할 때까지 5회에 걸쳐 출·입국하는 기간동안 국내에 약 7개월 정도 거주하였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은 90.9.21 출국한후 다시 입국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청구인의 자)은 90.8.13 출국한후 다시 입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은 92.1.19 출국한후 다시 입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영주권 사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중 청구외 OOO, OO, OOO이 93.8.23 미국 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미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인정된다 하겠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미국의 법령에 의한 미국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현재 상태로는 청구인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결정통지일(95.12.26) 현재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심사청구기간은 90일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95.12.26(교회 장로인 청구외 OOO 수령)이고 심사청구한 날은 96.3.22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86일째 되는 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해외거주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이루어진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은 사실판단과 법적용에 착오가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회장로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틱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O교회 목사로 재직할 당시 신도들의 건축헌금으로 취득한 교회재산이나 취득 당시에는 당 교회가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등록번호는 11264-01247이고, 등록명칭은 OOOOOOOO OOOO교회이며, 최초소유부동산의 표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건물로 표시되어 있고, 92.10.6 신규등록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3) OOOOOOOO총회는 총회제30-2385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OOOO교회에서 예배처소 및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OOOOO총회(당초에는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92.12.22 소유권이전함)의 소유재산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OOOO교회가 84.1.29 쟁점부동산을 83년도 교회부동산 보유현황으로 총회에 제출하였음을 OOOOOOOO가 96.2.12 확인하고 있으며,

(4) 당 심에서 OOOO교회 89년 결산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89년도 교회총자산에 부동산으로 현교회건물 3층 60평(현재 쟁점부동산중 OOOO를 타인소유의 3층과 교환하여 3층 60평을 사용하고 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동 교회의 90년도 금전출납부와 재산세영수증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90년도분 재산세를 교회에서 90.6.24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교회가 96.1.1 발간한 96년도 「교회요람」책자를 보면 4쪽 교회연혁에 “79.4.25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26평을 분양하여 입당하다. 83.6.20 상가 2층 26평을 추가 매입하여 3층과 교환 52평으로 확장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이 취득시부터 교회재산임이 확인된다 하겠다.

(5)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교회에서 쟁점부동산을 교회성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동 교회는 종교단체 등록증명서가 없어 교회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청구인이 목사직을 사임하고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교회 장로 3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동 교회가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를 발급(92.10.6) 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92.12.22)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회 장로 3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서 자산의 유상양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