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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의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토지를 종교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경3308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종교사업용으로 교회에 기증코자하였으나 행정적인절차편의상 목사명의로 부동산을 증여받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취소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2.10.6 대한예수회장로회 OO교회 목사인 청구외 OOO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5.9.15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92년 증여세 82,755,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소유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96.3.25 이 건 증여세 체납액 91,858,050원(증여세 82,755,000원 및 가산금 9,103,05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3 심사청구를 거쳐 96.9.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인 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96.5.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위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위임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시 위 변호사인 OOO에 대한 위임장을 첨부하였고, 설령 심사청구서상에 대리인 OOO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보정요구에 의하여 위임여부를 확인할 사항이며, 심사청구시 위 OOO에 의한 심사청구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OOO에 의한 심사청구를 청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본안심리를 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92.7월 당시 인천광역시 북구 OOO동 OOOO OO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OO교회 집사로서 위 교회를 종교단체로 등록시켜 교회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증여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92.7.10 쟁점토지의 증여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작정헌금증서 위임장에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증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교회 OOO 목사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목사 OOO는 위 대지를 교회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위 교회를 종교 단체로 등록 신청하여 92.7.20 인천광역시 북구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후 위 구청에 위 교회명의로 쟁점토지의 취득허가 신청을 하려고 문의하던 중 92.8.26 청구인이 실종되었고 현재까지 행방불명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행방불명된 후에도 청구외 OOO 목사는 92.9월 위 교회 명의로 쟁점토지의 취득허가를 얻기 위하여 북구청에 취득허가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 하여 접수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은 행방불명이 되고 교회명의로 취득할 수 없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인 92.10.10이 다가오자 목사 OOO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증여하기로 한 양 새로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계약서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 위임장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건은 종교단체에 증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고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96.5.23 불복 청구한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96.3.2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증여세 82,755,000원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것인 바, 이 건 심사청구를 한 OOO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아무런 위임관계도 없는 타인으로서 이 건은 불복의 당사자가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2) 본안은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의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쟁점토지를 종교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시 대리인 변호사 OOO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대리권이 없는 자의 청구로 보아 “각하”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당심에 송부한 처분청 보관분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면 부재자인 청구인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인천지방법원 심판 92느 764, 93.1.21)된 OOO(청구인의 자), OOO(청구인의 처)은 청구인을 OOO으로 대리인을 변호사 OOO로 기재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변호사인 OOO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인 OOO, 피청구인 국세청 간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변론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사실이 위임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적법한 대리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 OOO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변호사인 대리인 OOO에 의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종교사업에 출연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OO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산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및 제1호에서 「법 제8조의 제1항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체결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본문 및 제2호, 3호, 제4호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종교를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3.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성직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택·기숙사·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4.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교시설물의 부속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의 3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당해 건축물의 주차수요에 전용되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2배이내의 택지를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및 제4호에서 「시장·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으며,

3. 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92.7.12 작성한 “작정헌금”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목사가 시무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에 “건축(성

전구입)헌금 : 금 200,000,000원(OO동 상가 3층 86평 구입헌금)과 선교장학·불우이웃 및 형제 구제기금 : 100,000,000원”을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그 헌금 방법으로,

○ 쟁점토지(시가추정액 약 300,000,000원 이상)를 교회앞으로 명의이전(증여) 후 그 매각대금으로 충당 헌금하며,

○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300,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도 건축헌금으로 헌금하고,

○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300,000,000원에 미달될 때에는 그 미달액을 추후 헌금하며,

○ 9월중 이전 계획인 구입상가(성전) 잔금기일 전까지 매각되지 않을 때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헌금자의 다른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그 융자금으로 구입자금에 충당하고, 은행대출 절차등 필요한 주선과 수속은 헌금자가 하기로 하여, 같은 날 주일예배시 작정헌금자인 집사(청구인)가 서명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OO교회가 직인 날인하였으며, 부동산이전서류 일체 동봉하였다고 작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청구외 OOO 목사는 “확인서”에서, 「본인은 84.12.10부터 현재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OO교회 목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위 OO교회는 92.7.10 집사 OOO으로부터 위 대지를 증여받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바 있고, 본인은 위 서류를 가지고 위 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인천광역시 북구청에 취득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북구청으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OO교회 명의로 위 대지를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었으며,

그런데, 92.8.23 OOO이 실종되고 인감시효일은 92.10.10로 다가와 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본인은 부득이 92.10.6 OOO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본인 명의로 위 대지를 취득하였다가 93.1.21 재단법인 원불교에게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교회 건물을 마련한 바 있고,

OOO이 본인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증여하기로 한 것은 교회로 갈 재산인데 종교단체에 기증하면 세금이 없을 것이지만 본인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있을 것이라 하여 증여한 것이다」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92.4.25.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O 단지내 상가 3층건물 247.385㎡ 및 36.175㎡ 대지 283.530㎡를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기로 한 상태(계약금 30,000,000원 및 중도금 22,000,000원)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목사가 시무하는 OO교회에 증여하여 교회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상가를 교회가 취득하는 데 협조하고 있었던 중 행방불명되자,

청구외 OOO 목사는 위 상가의 분양권자인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의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매매계약을 인수하기로 하여, 청구외 OOO 목사가 92.9.22 시무하는 교회의 임대보증금으로 가계약금 2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청구외 OOO 목사는 위 상가를 93.1.21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3.10.22 “대한예수교장로회OOOOOO재단”에 증여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계약서(190,000,000원) 및 위 상가의 취득시 계약서

(300,000,000원), 헌금약정서, OO교회의 주일회계기록, OO기업(주)의 영수증 등,

각종 영수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구 분

쟁점부동산 양도

상 가 취 득

매매 대금

계 약 일

회계기록

매매대금

수령일

매매

계약

서상

매매 대금

(소계)

190,000,000

300,000,000

계약금(일시)

35,000,000

92.10.9

92.10.10

20,000,000

92. 9.22

중도금(일시)

80,000,000

92.10.31

92.10.25

50,000,000

80,000,000

92.10.18

92.10.31

75,000,000

92.11.15

92.11.15

75,000,000

75,000,000

92.11.16 93. 1.21

잔 금(일시)

기타

지급

(회계

기록

상)

구 분

수입금액

내 역

일 시

지출금액

내 역

일 시

내 용

60,000,000

OO대출

93.1.21

26,028,600

세금등

93.1월

20,000,000

사 채

93.1.21

4,771,400

기 타

10,000,000

OO교회

92.12.30

5,000,000

5,800,000

20,000,000

20,000,000

교인헌금

보증금

92.12.30

93. 1.18

92. .20

92.10.10

소 계

140,800,000

30,800,000

합 계

330,800,000

330,800,000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교회에 증여하기로 하였지만 청구인이 행방불명되었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전제로 한 교회명의의 취득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교회의 대표인 청구외 OOO 목사가 개인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그 매각대금과 OOO 목사 개인의 명의의 금융기관 융자등을 합하여 상가를 취득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OOOO교회유지재단에 증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외 OOO에 의한 취득 및 양도(소유권이전등기 경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를 대신한 명의신탁의 관계라 할 것이고 그 실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가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만을 수증인으로 한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수증자가 이를 체납하자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위 증여세 체납액을 납부통지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경 1096, 97.7.18 같은 뜻임)

다.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