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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206생산일자 2005-05-12
AI 요약
요지
축구장과 야구장, 선수단 합숙소 등을 조성하여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선수단 연습장, 선수단 합숙소용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하여 판단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156,9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보아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33,297.9㎡,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축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각 연도별 과세표준에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

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44,225,610원, 지방교육세 128,822,090

원, 농어촌특별세 92,486,220원, 합계 865,533,920원을 2005.4.16. 부과 고지하였다.

※ 연도별 추징세액(원)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액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865,533,920

644,225,610

128,822,090

92,486,220

2000년도

1,621,312,000

77,273,560

60,230,550

12,023,100

5,019,910

2001년도

3,511,651,248

117,082,830

86,745,280

17,349,050

12,988,500

2002년도

3,784,733,145

128,500,000

95,202,950

19,040,590

14,256,460

2003년도

5,257,185,478

268,554,820

198,958,540

39,791,700

29,804,580

2004년도

5,327,609,600

274,122,710

203,088,290

40,617,650

30,416,77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1조

제1호(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유비축의무자로서, 구

소방법 제16조

(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설치허가(최초 허가일 1969.10.16)를 받아 구

석유사업법 제17조

(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9호에서

석유사업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법문상 “직접 사용”이란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를 축구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소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향후 비축의무량 확대추세에 따라 저유탱크 등 관련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이고, 그 지상에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의 전용이 불가능하게 할 만한 시설물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세율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본문 및 제9호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석유사업법(2004.10.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5.2.28. 대통령령 제18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3항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 및 생산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소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방법(2003.5.29. 법률 68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에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구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로서, 1995.12.22.

소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남부소방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제조소등 설치허가(최초허가일 1969.10.16)를 받은 사실과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잔디를 식재하여 청구인 소속 선수단(축구, 야구) 연습장과 선수단 합숙소용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9호에서

석유사업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법문상 “직접 사용”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구

소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용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뿐 아니라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될 시설물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에 비추어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현실적으로 석유비축시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향후 민간비축의무량 확대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지까지를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축구장과 야구장, 선수단 합숙소 등을 조성하여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선수단 연습장, 선수단 합숙소용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