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광주시 동구 OO동 OOOO에서 상호를 OO건설로 하여 건설업(건축·토목)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88년 제1기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7매 74,431,813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미제출 세금계산서 7매 74,431,813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해당 부가가치세 9,169,090원을 90.1.5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6 심사청구를 거쳐 90.8.1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 제1기 중에 공사수입금액 74,431,813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전시 과세처분은 그 내용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중복과세된 것이니 확인하여 시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87.10.18부터 88.5.16사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234,545,453원 중 160,113,640원만을 신고하였으나 88.3.15자 22,727,273원 등 총 7매 74,431,813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88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동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74,431,813원을 수입금액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사수입금액 74,431,813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중복과세되었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7.6.29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의 공사금액 95,000,000원과 87.10.20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의 공사금액 163,000,000원으로 각 각 학교교실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87.10.18부터 88.5.16까지의 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234,545,453원(부가가치세 23,454,547원)을 발행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위 공사대금을 받고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234,545,453원 중에서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160,113,640원만을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제출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 7매 74,431,813원(88.3.15 자 25,000,000원외 6매)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8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출세금계산서 7매 74,431,813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