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81조
에 의하면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부가가치세 등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보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94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94.10.25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로 증가된 환급신고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4.12.24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같은뜻 : 국심 89중 2026, 90.3.31) 이때부터 60일내인 95.2.22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95.3.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