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17.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작업하지 않았음.번지상에 신축 취득한 건축물 1,840.79㎡(이라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 하였으나, 그 후 이건 건물 일부(437.46㎡, 이하 “이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에 설치한 식당에서 조합원을 포함, 일반인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 하였던 취득세 13,312,590원과 농어촌특별세 1,220,320원, 등록세 5,325,030원과 교육세 976,250원, 합계 20,834,19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양축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축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청구인의 고유업무에는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양축인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한우전문식당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판매사업에 해당되므로, 이건 쟁점부분역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임에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축산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식당을 설치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제3호에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및 제53조제1항에서는 양축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하에 판매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11.17. 이건 건물을 취득,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 일부에 한우전문식당을 설치하고, 1998.12.21. 처분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없이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그 식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및 제6조와 제53조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활동 중 판매사업과 구매사업의 범위는 양축인이 생산하는 축산물만을 판매하거나, 일반공산품 및 생활용품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한하여 판매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한 후 축산물 이외에도 축산물과 관련이 없는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간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므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식당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이는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7누7905, 1998.4.28.)하겠고, 공공법인이 일반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까지 지방세를 감면하게되면 조세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건 쟁점 부분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