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 O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OO OOOO(건물 374.80평방미터, 대지 지분 37.531평방미터,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89.5.16(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은 89.8.9임) 취득하여 89.7.19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개업년월일은 89.7.13이나 그 날 실제 사업을 개시한 바는 없었음)하여 8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건물분 매입세액 18,036,904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 건물을 목적사업에 공한 바 없이 90.2.24(등기원인일, 등기접수일은 89.4.3임) 양도하고 90.4.19 폐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개시없이 쟁점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이는 사업에 공한 건물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건물매입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8,936,904원을 불공제하고 예정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를 가산하여 90.7.1 89.2기 귀속 부가가치세 21,644,280원을 경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이를 양수자에게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 건물 매입에 따른 건물부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동산 임대업의 개시 없이 쟁점 건물을 양도하였는 바, 이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적사업에 공할 쟁점 건물의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서도 이를 목적사업에 공한 바 없이 양도한 경우, 이를 자기의 사업에 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의 개시 없이 쟁점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사업에 공한 건물이 아니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이를 양수자에게 포괄양도하였기 때문에 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출을 초과하는 세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89.5.16 쟁점 건물을 취득하여 89.7.19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개시일전 사업자등록(개업년월일은 89.7.13이나 그 날 실제 사업을 개시한 바는 없음)을 하였으나 목적사업에 공한 사실이 없이 사업개시일전인 90.2.24 이를 양도하였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위의 관계 규정 및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해서만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의사만을 표시하였을 뿐 실제 목적사업에 공한 바 없이 사업개시일전 이를 양도한 것에까지 이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