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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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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0지0325생산일자 2020-06-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7.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지2288, 2019.9.20.)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8.9.20. 부친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호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9.4.5. 청구인의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9.6.3.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9.20. 기각결정되었고, 청구인은 2020.1.7.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7.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지2288, 2019.9.20.)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