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 (대지444㎡, 건물 946㎡)를 83.12.29 취득하여 89.2.15 청구외 (주)OOO인터내쇼날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위 부동산을 동 건물에 임차해 있던 OOO인터내쇼날에게 89.2.28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위 법인은 그 일부만을 임대 사업에 공하고 있다 하여 이 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82,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심사청구를 거쳐 91.11.27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OOO인터내쇼날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법인이 종전부터 임차해온 면적 507.97㎡중 1층 99.17㎡는 창고 및 기숙사로, 2층 204.40㎡는 섬유자재 창고로 계속 사용하고 지하층 204.40㎡는 (주)OO인터내쇼날과 공동으로 피혁자재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38.03㎡는 기존 임차자의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임대하다가, 89.4.1에 4층 128.4㎡는 (주)OO인터내쇼날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89.6.1에 1층 204.4㎡는 (주)OO쇼핑에 임대하였으며 89.12.1에 지하2층 및 3층 613.20㎡를 (주)OO인터내쇼날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중 일부는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하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사업자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그 경영주체만이 변동됨을 의미한다.
나. 위 부동산은 청구인이 그 건물 전체(946㎡)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그 중 507.97㎡(지하층 전부 204.40㎡, 1층 일부 99.17㎡ 및 2층 전부 204.4㎡)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주)OOO인터내쇼날이 89.2.28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법인이 종전부터 임차한 면적 507.97㎡중 1층 99.17㎡는 창고 및 기숙사로, 2층 204.4㎡는 섬유 자재 창고로 계속 사용하고 지하층 204.4㎡는 (주)OO인터내쇼날과 공동으로 피혁 자재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38.03㎡는 기존임차자의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임대하다가 89.4.1에 4층 128.4㎡는 (주)OO인터내쇼날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89.6.1에 1층 204.4㎡는 (주)OO쇼핑에 임대하였으며 89.12.1에 지하 2층 및 3층 613.20㎡를 (주)OO인터내쇼날에 임대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서 확인된다.
다. 이와 같이 위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공하던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양수한 위 법인은 당해 임대부동산중 일부는 동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만을 타인에게 임대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의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당해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