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수입금액 623,524,08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고, 19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466,118,95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원가계상한 것으로 보아, 위 쟁점수입금액 및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4.1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991년 귀속 307,962,510원 및 1992년 귀속 228,409,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7 이의신청 및 1997.8.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고 그 대금을 상호약정에 의하여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나 법인의 소득금액조정시 전액을 비용 처리한 것으로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수입금액관련 공사대금은 공사시행자인 청구외 사천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부외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법인의 제계정으로 자산처리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실제 사주인 청구외 OOO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으로 계상하였다가 변제처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OO토건주식회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현금지급처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쟁점수입금액 및 쟁점매입금액은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는 관련규정상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실질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된 소득처분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1994.12.22 개정이전) 제21조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는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통장인 OO중앙회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입금되었으나 금전출납부상 장부계상이 누락되고, 주주·임원 대여금 계정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으로 계상되었다가 당년중 변제처리 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입금액은 OO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O OO토건(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관련 금액으로 미지급금대장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현금지급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현금지급 처리된 쟁점매입금액의 사용처 및 용도를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에게 소명토록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 및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매입원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1사업년도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입출금내역으로 OO중앙회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의 거래실적명세표, OO은행 OO동지점 보통예금통장(OOOOOOOOOOOOOOO) 및 당좌예금통장(OOOOOOOOOOOOOOO)의 사본과 금전출납부를 제시하고 있고, 1992사업년도 공사원가에 대한 내역으로 1992년도 세금계산서, 일계표, 지급어음장, 현금출납부, 출금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1사업년도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입출금내역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사천군청으로부터 영수하여 청구법인의 부외통장인 OO중앙회 OO지점 예금계좌로 입금한 공사수입금액 1,639,000,000원중 1991.5.8자 입금액 689,000,000원중 189,000,000원은 동 일자로 청구법인의 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1991.5.9 및 1991.5.10 출금되어 금전출납부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나, 500,000,000원은 그 입출금을 확인할 금융자료가 없어 금전출납부상 기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1991.9.4자 입금액 449,000,000원중 200,000,000원은 1991.9.5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가 1991.9.5자로 14,000,000원, 1991.9.6자로 90,511,000원, 1991.9.7자로 88,000,000원이 출금되어 각각 동일자로 금전출납부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150,000,000원은 1991.9.5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146,000,000원이 동 일자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고, 1991.10.14자 입금액 501,000,000원은 1991.10.15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로 입출금 되고 금전출납부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모아 보건대, 쟁점수입금액관련 공사대금중 청구법인이 금전출납부상 수입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028,511,000원으로 총 공사대금 1,639,000,000원중 610,489,000원은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2사업년도 공사매입금액에 대한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토건(주)의 토공사와 관련하여 1992.4.15부터 1992.9.30까지 7차례에 걸쳐 690,388,600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공사대금은 1992.4.27부터 1992.10.27까지 7차례에 걸쳐 187,400,000원은 어음으로, 502,988,6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대체전표·지급어음장·출금전표·현금계정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 조사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관련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현금지급 처리된 쟁점매입금액의 사용처 및 용도를 청구법인에게 소명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수수관계를 확인할 금융자료 등 가공세금계산서관련 금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현금지급 처리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청구인제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은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위배된 처분으로 부당하며, 쟁점수입금액 및 쟁점매입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간과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처분법규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에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 되었는지의 여부와 소득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97누447, 1997.10.24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수입금액 및 쟁점매입금액은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락수입금액 및 가공원가임이 확인되고, 당해 사업년도에 가공비용의 손금산입 등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추정사실에 대하여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수입금액 및 쟁점매입금액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및 쟁점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