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제5항은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복은 처분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불복청구기간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동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2.14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2.12 까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3일이 경과한 95.2.25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에 앞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처분청과 국세청에서 각각 각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별 부 과 처 분
(금액단위 : 원)
청 구 인
주 소
고지세액
지분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OO
″
72,87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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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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