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OO리 OOOOOOOO 공장용지 1,5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5.26 취득하여 96.4.17일 같은리 OOOOOOOO 703㎡(이하 “쟁점토지①”라 한다)와 같은리 OOOOOOOO 824㎡(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로 분할하였으며, 96.12.28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OOO에게, 96.11.22 쟁점토지②는 김포군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0%를 감면하여 97.9.12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64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30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운영하던중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지방행정기관인 김포군의 토지수용결정에 따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②는 96.4.17 쟁점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97년도 공시지가가 96.3월중 산정되어 96.6.30 ㎡당 21,400원으로 결정ㆍ공시되었으므로 96.11.22 양도한 쟁점토지②의 경우 97년도 공시지가(21,40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공시지가(105,000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김포군수가 발급한 보상금 확인원에 의하면, 96.11.22자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대금 125,248,000원을 보상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김포군청으로부터 건물철거비용 1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인 95.9.9로부터 5년이내인 96.12.28 쟁점토지가 김포군에 협의양도 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가액 산정시 96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ㆍ취득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동조항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공공사업용 토지에 공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0%를 감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며 설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토지②는 96.4.17 쟁점토지에서 분할되어 김포군에 소유권이전한 후 97년도 공시지가가 ㎡당 21,4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므로 쟁점토지②의 경우 96년도 공시지가(105,000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향 조정된 97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주장이 소득세법상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처분청으로서는 전시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②의 공시지가를 96년도의 공시지가(105,000원/㎡)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97년도 공시지가(21,400원/㎡)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7.1.1기준 기준시가가 97.6.30 고시되기 전에 쟁점토지②를 양도(96.11.22)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6.1.1기준의 96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