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9년 쟁점공사는 그 이전에 체결된 지역난방공사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2019.4.30), 공사도급계약서(2019.4.12.), 시공사 대표의 이행각서(2019.4.12.)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21.10.5. 청구인(OOO 입주자대표회의 AAA)에게 고지한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2021.10.7. AA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1.10.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