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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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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86∼89 양도거래분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소득유형을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470생산일자 1992-05-11
AI 요약
요지
매수가액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매수 및 매도가액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도시의 매도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해당 소득표준율(34.4%)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OOO)과 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86~89 사이에 아래의 토지를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부동산 거래현황)

O O O

O O O

취?? 득

양?? 도

취?? 득

양?? 도

86년도

87

88

89

5필지

3

4

3

6필지

9

11

29(4건)*

4필지

16

4

3

3필지

14

20

20(4건)*

* 14필지는 공동 거래임.

처분청은 위 거래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위 거래의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매매차익을 추계하여 91.9.16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O?? O?? O

O?? O?? O

86 귀속

87

88

89

45,208,940원

16,672,710

27,940,680

196,693,550

3,460,230원

11,808,320

116,611,130

222,675,6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1 심사청구를 거쳐 9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위 양도거래에 대해 기왕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것을 소득의 유형을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이나 국세행정관행에 어긋나고, ②설령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매매차익을 추계한다 하더라도 89년 매도토지(4건)중 청구외 OOO과 공동거래한 경남 양산군 웅산면 OO리 O OOOOO등 14필지 임야323,00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88.8.25 금1,700,000,000원에 매수하여 89.10.31 금2,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충북 단양군 단양면 OO리 OOO소재 대지192.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89.11.29 금1,917,300원에 매수하여 89.12.28 금2,500,000원에 매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의 매매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 매매업이란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이 바, 이 건 거래의 회수, 규모, 행위 및 태양등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기왕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경정기간내에 이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1토지의 매도가액(1,000,000,000원, 2,000,000,000원의 1/2지분임)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매수가액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의 매수 및 매도가액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도시의 매도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해당 소득표준율(34.4%)을 곱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청구인의 86~89 양도거래분에 대해 당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소득유형을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②추계처분한 89귀속 매매차익(4건)중 쟁점1,2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①을 살피건대,

소득세법의 체계가 신고납세제도가 아닌 정부결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소득세의 경우 그 부과제척 및 징수권소멸시효 완성기간이 5년간임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토록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비록 처분청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간의 거래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위 소정의 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나. 쟁점②를 살피건대,

먼저 이 건 처럼 동일 귀속년도의 거래(4건)을 두고 부동산 매매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거래(2건)는 추계로, 일부거래(쟁점2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이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거래는 거래건별로 그 거래가액의 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점등에 비추어볼 때 개별거래가액이 확인만된다면 거래건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쟁점1,2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매수가액(1,700,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88.6.25자 매매계약서, 영수증, 입회인(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거래가액을 직접적으로 거증할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당해토지가 88.6.25 최초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기간중인 89.1.1 토지등급이 ㎡당 8등급에서 44등급으로 상승하는등 지가가 급등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을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매수 및 매도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대로 매매차익을 결정한다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

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당초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