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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크레인 이동 공간면적이 사업소세 재산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각)
2004-0048생산일자 2004-02-23
AI 요약
요지
레일은 크레인의 필수부대설비로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는 설비라 하겠으므로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3년도 사업소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

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에 골리앗·엘엘·오버헤드·겐츄리크레인 등 4종(이하 이 사건 크레인 이라 한다)과 그 크레인의 이동에 사용하는 레일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을 신고납부를 하면서 크레인 이동공간인 레일(이하 이 사건 레일 이라 한다)면적 536,976㎡을 제외한 이 사건 크레인 수평투영면적에 대해서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레일면적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00년부터 2003년도 사업소세 483,278,400원(각 연도 161,092,800원

, 가산세 포함)을 2003.10.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23430-1016호, 1999.8.14.

) 및 심사결정(제99-339호, 1999.5.26.)을 근거로 이 사건 크레인의 이동공간인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2항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이동공간인 레일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해석을 확장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크레인 이동 공간(레일)면적이 사업소세 재산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에서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 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3년도 사업소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크레인과 그 크레인의 이동에 사용하는 레일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을 신고납부를 하면서 크레인 이동공간인 이 사건 레일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크레인 수평투영면적에 대해서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레일면적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00년부터 2003년도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크레인의 이동공간인 이 사건 레일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해석을 확장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43조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2항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크레인이 고정된 레일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가동되는

점으로 보아 레일은 크레인의 필수부대설비로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는 설비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