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과 남편 OOO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92.2.17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합계세액 47,310,000원 및 동 방위세 7,8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수증시기
수증금액
취 득 부 동 산
89.6월말
8,500만원
충남 천원군 목천면 지산 OOOO 등 16필지
및 콘도회원권
89.12월초
3,500만원
" 지산 OOO 등 5필지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0.11 부터 현재까지 (주)OOOOO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로 청구인은 85.1.20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소재 5층 건물중 1층 점포를 OO은행에 499,862,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동 양도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남편(OOO)이 수증ㆍ증여사실을 각각 확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각각 8,500만원과 3,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5층 건물중 1층 건물을 양도하여 동 양도자금 499,862,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위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과 남편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89.6말 8,500만원, 89.12초 3,500만원을 각각 수증 및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