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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각각 8,500만원과 3,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2580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남편(○○)이 수증·증여사실을 각각 확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과 남편 OOO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92.2.17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합계세액 47,310,000원 및 동 방위세 7,8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수증시기

수증금액

취 득 부 동 산

89.6월말

8,500만원

충남 천원군 목천면 지산 OOOO 등 16필지

및 콘도회원권

89.12월초

3,500만원

" 지산 OOO 등 5필지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0.11 부터 현재까지 (주)OOOOO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로 청구인은 85.1.20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소재 5층 건물중 1층 점포를 OO은행에 499,862,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동 양도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남편(OOO)이 수증ㆍ증여사실을 각각 확인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각각 8,500만원과 3,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5층 건물중 1층 건물을 양도하여 동 양도자금 499,862,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위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과 남편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89.6말 8,500만원, 89.12초 3,500만원을 각각 수증 및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