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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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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경2338생산일자 1993-12-01
AI 요약
요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1 부터 경기도 안성군 금광면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바, 1992년 제1기분과 1992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골프장용 토지조성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계 1,144,507,588원(1992년 제1기분 534,567,821원, 1992년 제2기분 609,939,767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1993.4.14 청구법인의 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이미 환급한 부가가치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1,318,206,519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골프장 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위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