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1 부터 경기도 안성군 금광면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바, 1992년 제1기분과 1992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골프장용 토지조성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계 1,144,507,588원(1992년 제1기분 534,567,821원, 1992년 제2기분 609,939,767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1993.4.14 청구법인의 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이미 환급한 부가가치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1,318,206,519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골프장 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위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