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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중 24,504,500원을 청구인 父인 ○○로부터 수증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1688생산일자 1996-09-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할 93.10월 당시 26세의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는 바, 그 당시의 청구인의 년령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차용금이 주택자금으로 유입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3.10.22 제주도 남제주군 OO읍 OO리 OOOOO소재 OOOOO OOOO OOOO(대지 44.820㎡, 건물 98.670㎡)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중 24,504,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父인 OOO로부터 수증하였음이 자금출처 조사결과 추정되어 처분청은 95.9.3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986,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이의신청, 96.2.7 심사청구를 거쳐 9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70,731,000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OO건설주식회사의 공사에서 페인트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현물로 받은 OOO로부터 66,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93.11.2 주택취득자금중 부족한 30,000,000원을 父의 친구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고 93.11.5 OOOO으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금액을 父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할 93.10월 당시 26세의 근로소득자로서 다른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는 바, 그 당시의 청구인의 년령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건의 다툼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70,731,000원중 부족한 3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동 사채에 대하여는 추후에 쟁점주택을 근저당으로하여 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채권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흔히 교부될 수 있는 사문서로서 공신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주택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이 각각 93.7.20, 93.8.20, 93.10.22인데 반하여 차용일은 주택 취득대금이 완납된 이후인 93.11.2이고 동 차용금이 주택자금으로 유입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중 24,504,500원을 청구인 父인 OOO로부터 수증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

의 규정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호 즉,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전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결혼 축의금등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30,000,000원은 93.11.2 청구인의 父의 친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불하고 93.11.5 OOOO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대부받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의 고객정보표, 차용증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19,146,500원, 전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20,000,000원, 결혼축의금 7,080,000원 등 46,226,500원은 출처를 확인하고 부족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父로부터 수증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아울러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93.7.20 계약금 33,900,000원, 93.8.30 중도금 26,831,000원, 93.10.22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93.11.2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잔금지급일은 93.10.22(소유권등기 이전일)이므로 동 차용금이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근로소득등으로 주택취득자금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쟁점금액인데 3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주택의 취득자금중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인 OOO로부터 수증하였다고 본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