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 소유의 OOOO OOO OO OOO OOOOO OOOO OO,OOOOO O O OO OOO 약 1,9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6.17. OOOOOOOO에게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6.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929,450원 및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400,350,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8.10.22. 기각결정(OO OOOOOOOOOOOO)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