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1 취득하여 91.4.15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쟁점토지의 등록세 및 취득세등 필요경비는 실지납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보아 92.5.16 양도소득세 41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6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 납부한 등록세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경위 및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 1,026,000원(방위세 포함)과 취득세 684,000원 총 1,71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청구인은 위 1,71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인 396,396원을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필요경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