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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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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상속재산인 비상장유가증권(평가액 563,400,710원)으로 물납신청한것에 대하여 물납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국심1995서3863생산일자 1996-06-24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7.3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중 처 또는 아들로서 처분청이 95.3.2 상속인 9인들에게 추가결정고지한 상속세 1,189,600,870원 중 청구인들의 납부세액 563,495,14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95.3.29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주식회사 OOOOO 발행 비상장주식(약 2,245주, 평가액 563,400,71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물납신청에 대하여 전상속인의 합의도 없이 상속인중 일부만 물납신청하였으며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주권이 인도되지 않는 등 관리처분이 극히 부적당하다 하여 95.4.5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이의신청 및 95.7.31 심사청구를 거쳐 9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는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별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별 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소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이며,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자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그 물납신청자산이 관리·처분이 가능한가를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미발행된 비상장주식으로 매각 등 관리처분이 어렵고 상속재산중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안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상속재산인 비상장유가증권(평가액 563,400,710원)으로 물납신청한것에 대하여 물납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및 물납제도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보면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을, 그 제2호에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증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9조

에서는 위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열거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물납제도의 입법취지

일반적으로 조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납부의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첫째,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 피상속인이 일생동안 모은 재산중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모든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상속재산가액이 크므로 이에 따라 세금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둘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가산세액과 가산금 부담도 무겁고

넷째,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상 상속재산의 평가를 상속개시당시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파악이 쉽지 않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때에도 기준시가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상속개시 시점과 납부시점 사이에 가격하락이 있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면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상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기왕에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에 의한 물납가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상속재산 평가상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다섯째, 처분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속세 과세시에 평가한 금액으로 물납하게 하는 것이므로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만, 처분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과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원보호라는 관점에서 볼때 어느정도 절차상의 어려움은 이를 감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제도이고 따라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다면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유가증권중 주식회사 OOOOO 발행주식 2,245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물납허가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95.3.2 피상속인의 상속인 9인에게 95.3.31 납기로 상속세 1,189,600,870원을 고지하자 그중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19분의 9지분 563,495,140원을 95.3.29 쟁점주식으로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일 현재 미발행상태이어서 관리처분이 불가능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음이 물납허가신청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리 또는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물납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하기까지 보존·이용·개량행위 등을 하기에 부적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유가증권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는

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유가증권

② 양도에 관해서 정관에 제한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

③ 매각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등을 들 수 있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OOOOO는 자동차 정비업을 법인으로 동 법인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대 952㎡, OOOO대 833㎡, OOOO대 207㎡)이어서 그 주식의 가액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쟁점주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물납에 따른 쟁점주식 인도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담보설정에 의한 부담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별히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물납할 수 있는 적당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내 역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7.3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중 처 또는 아들로서 처분청이 95.3.2 상속인 9인들에게 추가결정고지한 상속세 1,189,600,870원 중 청구인들의 납부세액 563,495,14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95.3.29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주식회사 OOOOO 발행 비상장주식(약 2,245주, 평가액 563,400,71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물납신청에 대하여 전상속인의 합의도 없이 상속인중 일부만 물납신청하였으며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주권이 인도되지 않는 등 관리처분이 극히 부적당하다 하여 95.4.5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이의신청 및 95.7.31 심사청구를 거쳐 9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는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별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별 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소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이며,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자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그 물납신청자산이 관리·처분이 가능한가를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미발행된 비상장주식으로 매각 등 관리처분이 어렵고 상속재산중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안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상속재산인 비상장유가증권(평가액 563,400,710원)으로 물납신청한것에 대하여 물납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및 물납제도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보면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을, 그 제2호에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증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9조

에서는 위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열거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물납제도의 입법취지

일반적으로 조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고 상속세의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납부의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첫째,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 피상속인이 일생동안 모은 재산중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모든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상속재산가액이 크므로 이에 따라 세금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둘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가산세액과 가산금 부담도 무겁고

넷째,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상 상속재산의 평가를 상속개시당시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파악이 쉽지 않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때에도 기준시가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상속개시 시점과 납부시점 사이에 가격하락이 있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면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상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기왕에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에 의한 물납가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상속재산 평가상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다섯째, 처분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속세 과세시에 평가한 금액으로 물납하게 하는 것이므로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만, 처분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과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원보호라는 관점에서 볼때 어느정도 절차상의 어려움은 이를 감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제도이고 따라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다면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유가증권중 주식회사 OOOOO 발행주식 2,245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물납허가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95.3.2 피상속인의 상속인 9인에게 95.3.31 납기로 상속세 1,189,600,870원을 고지하자 그중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19분의 9지분 563,495,140원을 95.3.29 쟁점주식으로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일 현재 미발행상태이어서 관리처분이 불가능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였음이 물납허가신청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리 또는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물납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하기까지 보존·이용·개량행위 등을 하기에 부적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유가증권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는

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유가증권

② 양도에 관해서 정관에 제한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

③ 매각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등을 들 수 있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OOOOO는 자동차 정비업을 법인으로 동 법인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대 952㎡, OOOO대 833㎡, OOOO대 207㎡)이어서 그 주식의 가액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쟁점주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물납에 따른 쟁점주식 인도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담보설정에 의한 부담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별히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물납할 수 있는 적당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내 역

청 구 인

주 소

OOO

OOO

OOO

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서울시 동대문구 OO O OOOOO OOO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