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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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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인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0613생산일자 2017-06-22
AI 요약
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2“그 밖에 물류시설”이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 운송 및 보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4.29. 취득한

OOO토지 8,0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2011.10.11.

그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801.1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부동산이거나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 OOO을 차감한 OOO(토지

OOO

건축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

및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6.3.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 또는 협력업체가 생산한 자동차용 부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7호

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의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이하 “이 건 물류시설업”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물류를 보관하는 것은

이 건

물류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의 조항을 축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공장 및 공장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 따라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장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란 공산품의 보관 및 배송 등에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을 말

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또는 청구법인의 협력업체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완성차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 정비공장 등에 공급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이 건 부동산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이하 같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공장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부동

산을 당해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유통하기 위한 시설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물류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물류시설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처분청이 하루라도 빨리 이 건 취득세 등(본세)을 부과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처분청이 귀책이라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3자 소유의 물류를 유료로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청구법인 또는 협력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실 수요자에 공급하기 전까지 보관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므

로 이는 이 건 물류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08지196, 2008.7.2. 같은 뜻임)

(2)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의 공장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란 동일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유통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지 않는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보관하는 이 건 부동산은 공장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인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이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과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

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

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

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

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

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

(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개정

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5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부터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일원에 창고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2,424㎡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이 건 토지 일대에 OOO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산업단지조성사업자인 OOO는 위의 창고용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OOO는 2011.4.29. 청구법인으로부터

OOO토지 9,306㎡(나대지로서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OOO에 협의 취득한 후, 이를 OOO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그 중 8,036㎡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를 OOO에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에서 종전토지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OOO을 차감하여 이에 대하여는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OOO및 면적 정산분

OOO합계 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4.27. OOO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인 OOO시장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건 토지 일대에는 2001년도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창고용 건축물 13,213㎡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2011.10.11. 이 건 건축물(801.11㎡) 신축 및 종전 창고용 건축물을 개수한 후, 그 취득

가격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인 물류시설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협력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부품만을 보관할 뿐 제3자 소유의

제품을 유료로 보관하는 창고업(물류시설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물류시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면제하였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2005.1.5.

「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의2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의 개정 이유를 보면, 산업단지 내 물류산업 체계를 합리화하고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종전의 공장용 건축물을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이 포함되는 산업용 건축물로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편, 2016.8.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직원 OOO는 “이 건 부동산에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 약

30%는 OOO등 다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청구법인의 공장

에서 생산한 제품이고, 나머지 70%는 청구법인의 협력업체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아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으로서 그 대부분은 완성차 업체 또는 완성차 업체가 직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전국 각지의 물류중심지에 이 건 부동산과 같은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

호는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

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

2호에서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

하는 사업으로 화물운송업과 창고 등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

운영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물류

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이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 운송 및 보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상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물류사업(창고업 등)과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은 다른 업종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창고업 등과 같은 물류사업의 경우 타인(화주)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인 반면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은 유상성을 기반으로 하지는 아니함],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을 망라하므로 물류사업자 소유의 창고·화물터미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시설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자기 소유 제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05.1.5.

「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의2

의 공장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개정한 이유가 산업단지 내 물류산업 체계를 합리화하고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에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완성차 업체 또는

완성차 업체가 직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 등에 공급되어 원자재로 사용

되고 있는 점, 자동차 부품의 효과적인 수급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공장 소재지와 관계 없이 전국 각지의 중심지에 이 건 부동

산과 같은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다른 생산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물류시설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 및 개정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③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