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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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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자동차로 취득한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기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기각)
2002-0294생산일자 2002-06-03
AI 요약
요지
자동차를 매각할 당시에 적용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구 ○○시세감면조례(2002.3.11. 조례 제3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상이등급 6급)이 2001.6.15. 승용자동차 1대(○○ △△○ △△△△호, 94년식 ○○○LP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구 ○○시세감면조례(2001.7.30. ○○시 조례 제3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2.3.4. 부득이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과세시가표준액(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00원, 등록세 45,000원, 합계 63,000원을 2002.3.5.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같은 날 징수결정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2001년도 제2기분(2001.7.1~2001.12.31) 과 2002.1.1.~2002.3.3.까지의 일할계산한 자동차세 187,670원, 지방교육세 56,290원, 합계 243,960원을 2002.3.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6.15.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가 1994년식 택시부활차량으로서 극심하게 노후화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2002.3.4. 매각하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만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세감면조례(2002.3.11. 조례 제35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2002.3.5.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동감면조례의 규정에서 추징규정이 없는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자동차로 취득한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기감면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시세감면조례(2002.3.11. ○○시 조례 제3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2.3.11. 개정시행되고 있는 ○○시세감면조례 제2조의2제2항에서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상이등급 6급)은 2001.6.15.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구 ○○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2.3.4.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후 2002.3.5.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63,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1년도 제2기분(2001.7.1~2001.12.31)과 2002.1.1~2002.3.3.까지의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 등 243,960원을 2002.3.5.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시세감면조례(2002.3.11. 조례 제35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제2항에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1.2.26 90누7050), 청구인의 경우 2001.6.5.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2.3.4. 부득이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날에 과세요건이 성립되고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던 구 ○○시세감면조례(2002.3.11. 조례 제3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3항에서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이후인 2002.3.11.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시세감면조례에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과규정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할 당시에 적용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구 ○○시세감면조례(2002.3.11. 조례 제3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