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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특별시외 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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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서울특별시외 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소재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특별시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실상 본점기능을 수행하면서 본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여 임대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2007-0152생산일자 2007-01-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내의 지점에서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동산을 사실상의 본점에서 직접 임대사업에 공여하고 있어 부동산의 등기는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에 취득·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여 중과처분 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31. 서울특별시 ○○구 ○○동6가 304-2, 304-4번지 토지 117.8㎡와 동 지상건축물 79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가액 3,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80,000,000원, 지방교육세 36,000,000원, 합계 216,00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483-2번지 소재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2006.10.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점 설치로 볼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외 지역에 소재하는 본점명의로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주된 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8조

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 하도록 안내한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

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서울특별시외 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소재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특별시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실상 본점기능을 수행하면서 본점명

의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임대사업에 공

여하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그 제3호에 규정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한 다음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와 그 제2호의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그리고 그 제3호의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9.29. 경기도 ○○시 ○○동 433-8번지 소재에서 주식회사○○○○테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2002.9.26. 주식회사○○에스를 합병하여 2002.9.30. 주식회사○○에스의 본점이었던 강남 ○○동 772에 지점을 설치하고, 2002.12.13. 상호를 주식회사○○에스로 변경 한 후, 2003.10.17. 서울지점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구 ○○동 607-20번지로 이전하고, 2004.3.25. 본점 주소를 경기도 ○○시 ○○면 ○○리 483-2번지 소재로 이전한 후, 2006.10.31.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대도시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본점명의로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임대사업에 공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점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대도시내로 본점의 이전등기를 수반하는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

등기한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에 국한하여 중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는 아니하므로 비록 법인의 본점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과 전입 이후의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6.10.31.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명의로 취득하였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등본에서 알 수 있지만, 2006.10.16.과 2006.11.1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이○○외 1, 지방세무주사보 이○○외 1)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시 ○○면 ○○리 483-2번지에는 상주하는 직원 없이 직원 1명만이 주 2~3회만 왕래 한다고 한 사실, 본점의 사무실로 청구인의 자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베이비의 사무실내에 책상하나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를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구 ○○동 지점에서 대표이사 등 31명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사업본부 등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동 지점에서 사실상의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청구인의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대도시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대도시인 서울특별시내의 지점에서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의 본점에서 직접 임대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 이후에 취득·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처분 한 것은 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