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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지3275생산일자 2021-10-20
AI 요약
요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2.5)을 적용하여 2020.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이 2020.1.2. 이를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인이 그 곳에서 거주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매수할 당시에도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현황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와 사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재산세가 달라지는지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같다고 답변하여 이를 믿고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인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재산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현황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등기되지 아니한 재산 변동 사유가 발생한 재산의 소유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20.7.15.에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변동 신고를 하였으므로 2020년 재산세 부과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 쟁점오피스텔에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고, 쟁점오피스텔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2020.1.2.부터 2020.7.15.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거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7.15.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현황을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변동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2.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로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OOO세무서장 발급 사실증명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7.10.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건물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건축물이지만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점, 청구인은 2020.1.2.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그 곳에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거나 임대부동산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21년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사이에 쟁점오피스텔 사용현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