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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0156생산일자 2023-03-28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565, 2021.9.15. 결정, 같은 뜻임).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29. OOO일원의 토지 OOO㎡에 OOO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준공 인가된 공동주택 OOO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OOO호(이하 “이 건 주택등”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2018.12.27. 이 건 주택등 중 임대주택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75%)을 적용하여 감면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2021.11.5.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특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라 구 지특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이하 “종전 감면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3.3. OOO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2.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6.4.29.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8.10.29. 이 건 주택등을 신축하였다.

취득 당시 종전 감면규정은 일몰기한이 종료되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100분의 75를 경감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종전 감면규정의 일몰기한 이전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된 밀접한 원인행위(착공 등)를 하였으므로 지특법 부칙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몰기한 도래 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축공사 착공을 한 행위가 쟁점주택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건축물 착공 통계조사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서는 “‘착공’이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는 공사착수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와 필요서류(흙막이 구조도면, 도급계약서 사본 및 감리계약서 등)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의 공동주택 건축의 착공행위는 시공자가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① 터파기공사로 시작하여 ② 방수공사, 외장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창호공사, 미장공사, 전기.통신공사, 기타 부대공사 등 건축절차를 완료하고 ③ 건축 관련 부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제반 사항을 점검받은 이후에 ④ 부동산의 취득인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착공행위는 건축의 시작단계로서 건축공사 중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바,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라고 보는 것은 감면요건이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감면은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난 이후에 그 개별적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주택은 일몰기한이 도래될 때까지 과세요건 충족이라는 법률관계조차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감면요건으로 나아가 착공이 쟁점주택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가를 판단하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으며,

착공행위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연관 짓는 것은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착공행위가 쟁점주택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쟁점주택은 개정된 지특법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지특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또는 신뢰 보호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또는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입법자가 구법을 신뢰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입법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면 부칙규정에서 이에 대하여 장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특별히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개별적ㆍ구체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야 하겠지만, 이 건의 경우 그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기득권에 갈음하는 신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칙>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7.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내역

OOO

(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감면규정의 입법 연혁 등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감면규정 입법 연혁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74조

제3항이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2018.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 이후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12.31.까지 경감하도록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납세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의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쟁점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여 2014.3.3.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5.2.13.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4.29.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한 점, 종전규정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7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종전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