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7.7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 OO 대 279.20㎡ 지상에 1990.1.22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787.7㎡(상가면적 514.44㎡, 주택면적 273.06㎡)를 신축하여 1990.9.18 위 대지와 함께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가건물의 신축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93.6.18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27,195,280원 및 동방위세 5,512,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 1990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국민주택의 신축판매를 계속하고 있을 뿐임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업자로서 단독주택 내지 연립주택을 계속·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위 부동산은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큰 경우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제8호,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거나 자기의 토지위에 판매할 목적의 상가등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중에 위 부동산외에도 국민주택등을 18회 취득하고 27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 6개월만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6개월만에 이를 대지와 함께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에서 인정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회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규모, 취득 및 양도경위,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위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그 대지와 함께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양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