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5.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2.10.8.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을 2016.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감면추징규정에 대한 사전안내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인바, 다자녀 양육자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유예기간(1년) 이내 매각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추징사유 발생일(2012.10.8.)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추징대상이 된 때 즉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3.5. 이 건 차량을 취득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2.10.8.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규정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